모임회비 정산 청구 및 소급적용기준 문의
모임에 회칙은 없고 월회비를 입금하여 운영되는 친구모임입니다. 오랜기간 주기적으로 만나온터라 경조사비와 여행경비 정산에 관한 지급기준만 정하고 탈퇴에관한건 정한게 없습니다
회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말일자 탈퇴의사를 밝히고 회칙이 없으니 1/n 정산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청자를 제외한 잔존인원이 정산방식을 논의하였으나 이견이 많아 조정되지않았고, 결정된 바 없는 상태에서 탈퇴회원이 되었습니다.
탈퇴 다음날 탈퇴자포함 전원이 모여있는방에서 회비정산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여 절차상 이의제기하였고 설문 문항의 수정도 요청하였으나 다수결에 의해 무산되고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투표에 응하지 않았더니 임의시간이 되자 투표종료라며 주어진 권한을 포기한것이니 투표결과를 수용하라고 합니다.
더불어 2차 투표에서는 투표공지를 전원이 읽지도 않았는데 늦은밤 진행되었고 마찬가지로 임의시간 다수결 투표결과가 통지되었습니다. 투표참여 안내톡은 늦은밤 계속 울리더니 투표종료 또한 밤12시를 넘어 울렸습니다.
탈퇴일과 지급요구일이 지난 시점에서 투표결과로 반영된 정산기준이 탈퇴 회원에게 소급적용되는것이 맞는지요?
더불어 다수결이라는 투표결과를 잔여회원이 담합하여 문항을 만들고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결과를 수용해서 회비청구를 할 수 없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모임은 일종의 조합관계로 보이며, 조합인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탈퇴시 지분에 따른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지분비율로 남은 돈에서 정산을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정한 부분이 없다면 다른 회원들이 임의로 정하는 부분이 탈퇴한 당사자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매몰 비용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기존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형태로 정산하는 것도 충분히 주장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인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고 마땅히 중재를 구할 수 있는 기관이 미비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