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에서 이런거 얘기하면 신고당하나요?

제가 B군인격장애 성향이 좀 심해져서 중3때부터 동물을 잘키우다가 충동적으로 학대해서 몇시간만에 죽여서 고3때까지 신고를 당한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햄스터나 토끼같은 애들이요.

보통 죽일 때 때려죽이거나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죽이거나 그런데 요즘 이런거 말고도 방어기제나 회피하려는게 너무 심해졌는데 특전사를 갔다와서 진단을 받으려고 했더니 오늘 일이 생겨서 최대한 빨리 정신과를 다녀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가서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부모님한테 돈을 뜯는거나 동물학대 같은게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거 얘기하면 정신과에서 신고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한다고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학대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현재 위험성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되, 지금도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동물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진료를 미루지 말고 안전을 위해 동물과 잠시 거리를 두세요. 의사에게 상담 내용의 비밀보장 범위와 신고 의무가 적용되는 상황을 먼저 물어보셔도 되며, 본인과 다른 생명의 안전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진료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