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상담할 때 이런거 얘기하면 신고를 당하나요?

사회초년생인데 B군 인격장애가 있는걸 저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최근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1때부터 5번 정도 동물학대랑 여러번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해서 거액의 돈을 뜯은 적도 많습니다.

나르시시즘이랑 소시오, 사이코패스의 성향이랑 방어기제랑 회피하려는게 너무 심해졌습니다.

동물학대는 보통 설치류를 상대로 했고 던져서 죽였거나 에어컨바람을 쐬게 해서 저체온증에 걸리게 한 뒤 냉동고에 넣어서 얼려죽이거나 자로 내리쳐서 죽이거나 위로 던져서 떨어뜨려 죽이거나 등등 그랬습니다. 신고를 당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싶어서 정신과 예약을 하려는데 신고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약을 못하고 2달째 미루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먼저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엄청난 용기를 내어 질문을 해주신 것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은 신고를 당할까봐서 두려운 마음에 정신과 예약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고민인데요.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동물학대나 부모님에게 거액의 돈을 뜯은 행동을 털어놓았을 때 그 정신과 진료 상담 의료 내용은 비밀유지를 기본으로 하고 외부로 발설을 할 수 없는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정신과에 예약을 하셔서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겠구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예를 들어 사람에게 해를 가하거나 사람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