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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푸들257
깨끗한푸들257

군인의 법률과 민간인의 법률이 다른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군인에게 군법이 있고 민간인에게는 나라의 법이 있잔아요.

그런데 아닌 군인에게 들었는데 밖에서 사고를 치면 군법도 받고 민법도받고 두개다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군인은 왜 두가지를 받아야 하나요? 군인도 어찌보면 국민의 한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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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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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는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경우 군형법에 따라 군사재판에 회부되는 것이며, 민사는 별도로 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는 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범죄에 대해 형사재판에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군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느냐 일반법원에서 받느냐의 차이 뿐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군인신분이 되면 군법을 우선 적용받고, 예외적인 경우에 민법 등 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중복적용받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