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시험에 사가 암기, 그리고 회의 시간의 공개적인 면박까지. 정말 당황스럽고 불쾌하셨겠습니다. 인사 업무로도 바쁘실 텐데 직무와 무관한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결론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대적인 기업 문화 관점에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구시대적인 방식입니다. 다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행동의 구체적인 양상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적인 법적, 실무적 기준을 나누어 짚어드리겠습니다.
대처를 위한 현실적인 조언: 당장 회사를 상대로 싸우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로 증거를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훈계나 모욕적인 발언이 예상되는 회의에 들어갈 때는 본인이 참여한 대화만을 조용히 녹음해 두시기 바랍니다.
1. 시험 출제 자체의 위법성 (경영권의 범위)
회사가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 연혁, 취업규칙, 사가 등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닙니다. 회사의 철학이나 규정을 숙지시키겠다는 명목이라면 경영진의 재량권(인사권 및 교육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에게 특정 매장 베스트 제품을 맞추게 하는 등 직무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평가는 직원들의 반발만 사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최악의 매니지먼트'임은 분명합니다.
2. '나머지 공부'의 법적 문제 (연장근로)
이 부분은 법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투어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1)일과 시간 중 진행: 만약 근무 시간 내에 나머지 공부를 시킨다면 부당하다고 느끼시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2)퇴근 시간 이후 진행 (위법 소지): 대표님이 지시한 '나머지 공부'가 정규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 강제로 진행된다면, 이는 명백한 연장근로(야근)에 해당합니다.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으며, 만약 진행된다면 회사는 반드시 연장근로수당(시급의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없는 강제 나머지 공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체불 등)입니다.
3. 회의 시간의 공개적 망신 (직장 내 괴롭힘 여부)
회의에 사람들을 모아두고 특정 인물의 점수를 거론하며 모욕감을 주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단순히 "시험 점수가 낮으니 분발해라" 정도의 훈계라면 인정되기 어렵지만,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지속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가 동반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