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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하운드98
굉장한하운드98

궁금해서요 아파트에서 물이 새서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 했어요 보험으로 처리할 수있낭ㅛ???????????????????

우리집 씽크대에서 물이새서 아랫층 천정이 얼룩이 생겨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정부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위와같은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통상 '일배책'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의 경우

      타인에게 인명 이나 재산상 피해를 줌으로 인해서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보통은 독립적으로 일배책보험을 드는 경우보다는

      상해보험이나 어린이 보험 등 다른 보험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입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포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집 씽크대에서 물이 새서 아랫 층 천장에 얼룩이 생긴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 집 손해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 가입 여부 확인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씽크대 물의 누수로 인하여 아랫집 천장에 얼룩이 생기는 등 손상이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을 배상해야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에 누수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하셔야 하며, 없다면 보험처리 없어 배상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