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비급여 실비 보장 가능한가요?

2013년 1월 2세대 실비 가입자입니다.

가해자 과실 100%인데, 급여 치료만 보상해주고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아예 보상을 못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비에서 해당 부분 보상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자가부담은 어떻게 지게 될까요( 치료 가격 21만원까지 자가 부담금 1만원입니다)?

물리치료(일반물치x)인데 사고 후 2주가 안 지나서 심평원에선 거의 보장받지 못할 거라 병원 측에선 제가 결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실제 지출한 총금여액이 아닌 해당 치료비 총액의 사십 퍼센트를 실비보험으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우선 본인 부담으로 결제하신 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가입하신 실비보험사에 청구하시면 자가부담금 일만 원 기준과 상관없이 영수증 금액의 사십 퍼센트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아예 보상을 못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실비에서 해당 부분 보상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자가부담은 어떻게 지게 될까요( 치료 가격 21만원까지 자가 부담금 1만원입니다)?

    : 가능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처리가 아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40% 해당액만 보장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이고 실비처리를 하는거라면 40% 보장이 가능합니다

    21만원이면 통원공제비 1만원 제외 + 12만원은 자기부담금이고 8만원 돌려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실비는 논쟁이 존재를 합니다~

    된다했다가도 특정 이유 때문에 또는 그 이유를 빌미삼아 보험사에서 이건 안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는 방법은 고객센터에 전화하시어 질문자님의 전후상황을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까지 실비처리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안내를 받으면 그 부분이 녹취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유리하게 이끌어 가거나 쉽게 처리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했지만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해당 실비 보험에서 건강 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치료비의 40%만 보상한다는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의 40%만 보상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세대 실비 가입자의 경우 교통사고 비급여 치료비의 경우 40% 보장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