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수급를 위한 이직확인서 요청이 어려운 상황일 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2024.2-2025.3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 사유로 퇴사의사를 밝힌 이후 건강상의 문제로 협의한 마지막 근무일보다 빠르게 통보하듯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자및 팀원들이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퇴사를 한다는 등에 오해가 쌓여 언쟁을 오고가며 관계를 마무리 짓게 되었고 현재 6월인 시점에서 예상보다 건강이 더 악화되어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니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측에 이 상황을 설명하고 연락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고용센터측에서는 무조건 제가 해야한다고 하고 법적으로도 제가 요청을 하는게맞고 본인들이 대신 연락을 해주는 경우는 임금체불 및 법적 분쟁이 있을시에만 가능하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에 제가 요청하는거 말곧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ㅠ 혹은 만약 정말 방법이 없다면 대표자에게 문자로 요청시 거절의사를 밝히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해야할까요? ㅜㅠㅠㅜ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는 원칙적으로 전 직장이 고용보험에 전산 제출해야 하며, 퇴사자가 요청해야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고용센터가 직접 연락하는 건 임금체불 등 분쟁이 있어야만 가능한 건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대표자에게 정중하고 객관적인 문자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절하거나 무응답일 경우, 그 문자 내용을 캡처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거부 사례’로 증빙하여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용센터가 상황을 검토하여 직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소 번거롭더라도 문자 등 객관적인 요청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어느 직장에서 퇴사를 하면 직장에 연락하기가 어렵습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이므로 회사에 직접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3서식을 이용하여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급요청을 하시고
거부한다면 이를 고용센터에 알리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직확인서 발급 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에는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을 근거로 직권으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을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제4항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 대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