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전문가님한테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1층 단독주택에서 방 1칸을 전세로 거주하고있습니다.
방안에 책상이 있고, 앞쪽 창문아래에 에어콘 실외기가 돌아가고있습니다.
밤이고,낮이고 요즘더워서 계속 가동을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주인한테 옥상으로 이동을 하여주실것을 요구하였으나, 돈이들어 이동을 거절하였는바.
관련하여 법적으로 집주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님 께서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설치가 된 에어콘의 경우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요구하는 장소로 이전 설치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점에서 역시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해야할 법적 의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에어컨 실외기를 이전하지 않는 것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의무이행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임차한 주택의 임대인이 질문자분과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질문자분과 별도 특약으로 에어컨 실외기의 위치를 옥상으로 이전한다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에어컨 실외기의 이동을 강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