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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자취시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 수리를 해달라니 계속 집주인 말고 소장님이랑 대화하라고 할 때 대처법
오피스텔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니 소장님이 권한은 위임받았다고 소장님과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창문이 안 닫히니 벌레가 다 들어오는데 .. 계속 항의를 하니 그럼 이번만 해주겠다고 다른 세입자들은 알아서 잘 본인 돈으로 고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시 소장님께서 잘 안해주려 하고 임대인께서도 연락을 씹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의 권리를 소장님이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임대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사안은 계약서상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임 여부에 관계 없이 사건 본인인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강경하게 대처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