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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슴새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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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자취시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 수리를 해달라니 계속 집주인 말고 소장님이랑 대화하라고 할 때 대처법

오피스텔에 자취를 시작했는데 창문이 잘 닫히지 않아 임대인에게 문의를 하니 소장님이 권한은 위임받았다고 소장님과 대화를 하라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창문이 안 닫히니 벌레가 다 들어오는데 .. 계속 항의를 하니 그럼 이번만 해주겠다고 다른 세입자들은 알아서 잘 본인 돈으로 고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시 소장님께서 잘 안해주려 하고 임대인께서도 연락을 씹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임대인의 권리를 소장님이 이렇게 행사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을 받아 행사하는 것이야 가능하겠지만 임대인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사안은 계약서상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임 여부에 관계 없이 사건 본인인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하는 건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연락이 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까지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고 강경하게 대응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사안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강경하게 대처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