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가 집수리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오피스텔 호실 하나를 임대하고 있는데요

시공사에서 무상 하자보수를 해주기로 해서 창틀에 비가 새는 것을 신청했어요

직접 방문하기가 어려워 세입자에게 하자부분이 있는지 물어보았고 비오는날 비가샌다고 얘기를 하기에 사진을 받아서 시공사에 신청을 했고 해당부분 수리를 위해 5월중에 방문한다고 했거든요

세입자에게 안내를 했더니 본인이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거에요

사는데 지장없다고,, 여성분이고 누군가가 집에오는게 꺼려져서 그런건 이해가지만

세입자가 수리안하고 일년지내고 나가고 나면 무상보수기간이 지나버려서 후에 제가 비용을 부담해서 수리를 해야하기도 하고

비새는걸로 혹시나 바닥이나 벽에 얼룩이 생기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완강히 나와서 어떻게 해야할지 골치가 아픕니다

혹시나 주거중에 수리를 거부하면 퇴실시에 수리비나 도배장판에 대한 비용처리를 부담시켜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집수리를 거부해도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는 계속 존재합니다

    세입자 동의 없이 강제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증거를 남겨 두면 퇴실 후 비용 청구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하자의 존재와 수리 필요성, 향후 손해 가능성을 알립니다

    예시:

    비가 새는 창틀로 인해 벽지·바닥 손상 가능성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수리를 미루면 향후 본인이 비용 부담 가능성

    수리를 거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음을 기록해 두면 이후 비용청구 근거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설득 + 방문 최소화 + 기록 남기기가 최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상 수리 기회를 놓치고, 누수로 인한 2차 피해까지 우려되시어 무척 답답하고 골치가 아프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임대인의 정당한 ‘보존행위(하자 보수)’를 끝까지 거부하여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거나 도배, 장판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퇴실 시 해당 수리비와 원상복구 비용을 세입자에게 청구(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단호하게 통지하셔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법 제624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집에 비가 새는 것을 고치는 것은 건물의 수명을 유지하기 위한 임대인의 필수적인 보존행위이므로 세입자가 개인적인 불편함을 이유로 이를 완강히 거부할 법적 권리는 없습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세입자는 거주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의 수리 거부로 인해 누수가 방치되어 벽지 곰팡이, 바닥재(마루) 썩음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무상 보수 기간이 지나 유상 수리로 전환되어 임대인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세입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퇴실 시 보증금에서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더욱이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임차인에게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내용증명등으로 위의 사항을 고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무상 시공 기간에 비가 새어 향후 문제가 발생 시 그러한 문제로 임차인 생활에 지장이 생겨도 책임이 없다는 것과

    또한 무상 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협조를 하지 못해 발생이 불이익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 수도 있다고 고지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실제 그러한 문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근처 무료법률구조공단등에 법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도 임대인의 정당한 보수행위에 대해서는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를 이행하는데에서는 일방적으로 강제하여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임차인의 주거권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최대한 임차인 편의를 고려하여 시간과 기간등을 협의하여 진행하시는게 최선이며, 만약 협의자체가 불발이 되는 경우 어쩔수 없이 퇴거이후에 하자보수를 하셔야 하고 그 비용자체를 임차인과 조정을 하셔야 하나, 무조건으로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를 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끝까지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임차인의 협조의무이행청구등을 제기할수는 있습니다.

    실무상 이렇게 임차인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보통 임대인이 일정한 보상을 임차인에게 해주는 조건으로 협의를 이끌어 내어 하자보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거부로 무상수리가 어려울 경우 퇴거 시 세입자의 과실로 원복 청구는 불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임대인이 수리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입자와 계약서로 특약을 건다면 가능하나 세입자 측에서 거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세입자를 설득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