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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표범171
통쾌한표범17122.07.15

임차인의 누수수리 거부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해줘야 할까요?

약 9개월간 반지하에 거주한 세입자가 집에 누수와 곰팡이가 발생하였다고 통보하여 곰팡이 문제는 반지하 특성상 계속 발생할 수 있으니 이사나 누수수리를 제안하였습니다. 수리의 경우 공사업자 방문이 필요함을 알렸으나 세입자는 여러가지 이유(코로나 위험, 누수수리를 할 경우의 거주의 불편함)로 거절하며 이사를 갈지 수리를 할지 결정할 시간을 갖겠다고 하였습니다. 약 20일 후 문자로 누수 수리를 원할 시 공사업자의 방문 가능 날짜를 알려달라고 재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시 20일 후에 세입자는 누수 수리에 대한 언급없이 이사 날짜(한달 후)를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이사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누수가 심해져서 여러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호소하며 한달치 월세 공제를 요구하여 한달 월세 및 수도세를 공제키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사비용도 요청하였으나 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했고 세입자는 동의하며 이사에 대해 상호협조키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3일 후, 세입자는 누수피해로 인한 가구 손상 및 여러 괴로움을 호소하며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협의를 위해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세입자는 부동산에 거주지 열쇠를 맡길테니 이사 후에 찾아가라고 하였고 피해에 대해 금액을 산정하여 알려주겠다고 문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누수 수리를 위한 공사업자 방문을 거절한 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세입자는 방문을 거절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저희가 누수 수리 공사에 대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말하지 않아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누수 수리를 해주면 이사를 가지 않고 살겠다고 합니다. 또한 누수수리 공사기간동안 자신들이 머물 장소를 제공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누수수리를 하겠다고 말하였고 다만 쌍방이 합의한 이사는 다시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1: 두 차례에 걸쳐 누수 수리를 위한 공사업체 방문날짜를 요청하였으나 여러 이유로 임차인이 가능한 방문날짜를 알려주지 않았는데 이는 누수수리에 대한 거부 의사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요?

질문2: 임차인의 누수 수리 비협조 후에 발생한 피해는 임대인이 배상할 책임이 없지요?

질문3: 한달치 월세 및 수도세 공제, 세입자가 원하는 이사에 합의 외에 더 추가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만약 이사 후에 새로 구매했다는 가구와 침대의 배상을 요구할 시 저희가 전체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

질문4: 쌍방 합의한 이사를 임의로 세입자가 무효로 할 경우 그에 따른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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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누수수리를 거부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가 없음은 분명합니다.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되더라도 상대의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비율에서 상대의 행위가 참작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임차인이 가능한 방문날짜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누수수리에 대한 거부의사라기 보다는 누수수리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답변2. 임차인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발생한 확대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3.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인지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겠습니다.

    답변4. 쌍방 합의한 부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합의된 내용을 전제로 소송절차를 통해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