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 곰팡이에 대한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계약 월세 살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전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부동산에 물어봐야 할지 법률에 물어 봐야 할지 몰라 우선 먼저 법률에 물어보려 합니다. 이 집에 처음 들어왔을때가 6월 초에 들어왔구요. 1년 계약으로 자가주택이긴 하나 집이 오래됬다고 들었습니다. 구조는 혹시 몰라 사진 첨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관 방향은 남쪽 입니다. 처음 들어왔을때 집주인분께서 장판과 벽지 화장실 다 새로 했다고 걱정 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곰팡이가 화장실 실리콘에 묻어(?)있었고 그것 말곤 다 괜찮은 상황이였습니다. 들어온 후 집 안에서 벌레들을 보았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장마철에 집안에 습기가 가득 찼었고 집안 전체가 꿉꿉하여 환기도 시켰지만 그리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벽을 봤더니 벽에 곰팡이가 피어 올라 와서 다른 곳도 봤더니 다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옷에도 곰팡이가 번져있었구요.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서 제습제도 샀습니다. 아침엔 창문을 항상 열어 놓구요. 잘때는 창문을 닫고 보일러를 켜놓고 자는데 일어나 보면 장판은 울어서 다 올라 옵니다. 그리고 벽지를 새로 했다기에 믿었는데 벽지도 올라 온 부분이 있었고 콘센트 있는 곳에 시멘트가 깨져 있길래 벽을 살짝 뜯어보니 덧덴것도 있었고 두세겹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분한테 연락을 드려 와서 보셔야 할거 같다 집에 곰팡이가 피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주인분이 전화로는 벽 시공을 다시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장판은 다 울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그런거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고 집 보러 와서 하시는 말씀이 30만원 줄테니 직접 하겠냐고 묻더군요. 정말 황당 했습니다. 이에대한 피해 보상이나 아님 옷 보상 청구나 시공 할때 만큼은 밖에 있어야 할텐데 그에대한 요구 같은걸 해도 될까요? 아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ㅠㅠ 다시 한번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임대목적에 맞게 사용하게해줄 의무가 있는데, 현재 곰팡이 등으로 임대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곰팡이 제거 및 도배 등 요구하실 수 있으시며, 이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옷에도 곰팡이가 번진 사정 등에 대해서는 곰팡이가 번지기 전에 해당 사항을 임대인에게 고지 하지 않은 부분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겠으므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상당부분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인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이 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해야 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은 곰팡이 제거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그가 직접하든, 업체를 이용하든 질문자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를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곰팡이에 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전에 이에 대한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관리, 수리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점에서 관련 수리 및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