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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친칠라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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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의료자문 요청 동의 후 의료자문 결과 확인

교통사고 이후 계속 치료를 받고 있어 6개월 동안 합의를 못 한 상태입니다. 상대편 차량 보험사가 의료자문에 동의요청하여 하려하는데 인터넷 글을 보니 의료자문은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

혹시나 하여 보험회사가 작성햐 의료자문회신서가 아닌 의료자문을 구한 의사에 의료자문지 원본을 받아보고 싶은데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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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은 보험회사가 특정 의료기관이나 상급 병원의 전문의에게 의뢰하여 작성되는 문서인데요. 의료자문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직접 받아볼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자문의사가 직접 작성한 문서는 해당 의사에게 직접 요청해서 사본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문의사가 본인의 이름과 소속을 밝힐 경우, 의료기관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구요. 보험회사에서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자문서 사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일부 보험회사는 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보험회사가 내부참고용으로만 화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자문의사가 보험회사와 계약된 형태로 작성한 경우 의뢰인 앞에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나 의료법상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자문 원본 요청은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공식적으로 자문서 사본 요청을 하고요. 요청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은데요. 자문 의사의 이름과 소속을 확인한 후, 해당 병원이나 의원에 직접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필요하다면 손해사정사를 고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서도 자문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병원을 통해 자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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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에게 의료자문지 원본을 받는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보험사에 자문서 원본이나 사본을 요청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자문서를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나중의 법적다툼을 위해 의료자문 결과 원본 교부를 보험사에 요청하여 거절당하더라도 그 그건러를 남기고, 질문자님의 병원 소견서등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 금감원의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건강이 많이 안좋음에도 계속적으로 보험사에서 시간을 끌며 문제를 제기하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나 손해사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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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의료자문을 요청하고 동의를 구한다면 그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보험금 부지급이나 합의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사고로 치료가 길어지면 의사의 소견서를 요구 또는 의료자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험사는 요구하는대로 진행하고 응하지 않는다면 부정적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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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설계사로서 말씀드리자면 의료자문 원본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요청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나 의사에게 직접 요청하거나 필요시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문결과는 법적 열람권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보험사도 자체 방침으로 명시하고 있구요.

    제공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니 이부분 체크해두시길 바랍니다.

  • 보험회사에서 의료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본도 주지 않을 것이며 회신서에 회신내용으로 자문결과 확인을 합니다.

    대부분 환자에게 유리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 자문의 원본을 받으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요약된 의료 자문 회신서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 자문 동의는 의무가 아니므로 동의하지 않아도 되며 그로 인한 보험금 심사가 중단된다거나 불이익이 생기지 않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