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자녀가 있는데ᆢ 50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합니다ㆍ?

2019. 07. 05. 06:24

성인자녀가 있는데ᆢ 50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합니다ㆍ

소형아파트 사는데 계약금으로 보태주려구여.

따로 증여신고는 해야하는지요?

하면 어디에,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절차가 궁금해요 자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제를 받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2(증여세 납부의무)'에 의거 수증자(재산을 증여받는자)가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질문자님의 성인자녀분이 수증자로써 증여세를 내야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허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여자가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 수증자가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에 의거해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만약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자가 상기에 언급된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무신고 납부세액)에 20%를 곱합한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할수도있습니다 (가산세는 부과사유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음).

현행법상 성인자녀한테 증여를 할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즉 증여세를 내지 않을수 있음).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성인자녀한테 이번에 5천만원까지만 증여 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해서 증여받은 사람의 (성인자녀분)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가능합니다:

  •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실것이면 성인자녀분의 명의로 홈택스 회원가입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며, 최종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성인자녀 명의의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로 본인인증을 해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19. 07. 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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