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주도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 참여자나 지휘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