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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같은 계엄이 실패된 경우 대통령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어젯밤에 엄청난 난리가 났는데요 이렇게 계엄선포가 실패로 돌아갔는데

이렇게 실패했을 경우에

대통령도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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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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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재직 중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통령도 내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탄핵으로 인하여 대통령 직을 상실하게 된 이후에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민형사처벌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주도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 참여자나 지휘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합니다.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고 국가권력을 장악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가 해제의결하여 해제되었다고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계엄의 경위 및 내용에 따라 국가기관의 기능실행을 막는 등 내란행위가 인정된다면 내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을 한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로, 특별한 사정이 아닌한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