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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라마카크10023.05.10

재택 근무 중 회사에서 지급한 임대 노트북 파손 문의

현재 상황

저희 회사에서는 업무용 노트북을 근로자에게 임대해주어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택 근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화분에 물을 주기 위해 수돗물을 바구니에 담아 놓았습니다. (염소 성분을 제거한 후 물을 주기 위해)

그리고 책상에서 업무용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중 노트북 충전선을 발로 건들여 노트북이 바구니에 빠졌습니다.

바로 노트북의 물기를 제거하고 회사에 수리 요청을 드렸으나,

현재 노트북의 잔존가 210만원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해 산정) 보다 수리비용 250만원이 더 나와 폐기처분을 하는게 나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저에게 현재 노트북의 잔존가인 210만원에 대한 배상금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궁금한 점

  1. 책임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본인의 개인 과실을 인정하지만, 업무 도중에 발생하였으며 고의가 아닌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약자의 입장에 있는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아주 가혹한 처사가 될 수 있기에, 과실의 손해를 전부 다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기본적인 태도")

    (참고로 대법원 판례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음)

    저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때, 책임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 업무용으로 지급한 임대 노트북을 파손하여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임대 노트북에 대한 원상복귀 금액을 얼마로 책정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위 1번 질문의 비율로 근로자가 부담하게될 배상금액이 책정될텐데요.

    얼마를 기준으로 책정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회사와 협의하여 기준 금액을 책정할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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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주의 또는 경미한 고의 과실로 회사의 재물이나 기물을 파손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이와 관련된 과실 책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별도 민사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되므로 보통은 실무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인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민사와 관련된 손해배상책임 부분은 민사법률적 사안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님과 상담을 진행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민사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파손한 경우 배상책임에 관한 문제는 인사노무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제이므로 법률 분야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