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약국근무2개월차 원천징수영수증안된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2개월차 약국에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 대출진행에 필요해서 국장님께 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했는데, 근무 1년미만이어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만 발급가능하다고 세무사님이 말씀하셨다고하네요. 원래 그런건가요? 은행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요구할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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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무한 기간동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사 사무실에서 당연히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