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후계약시 소득현황 증빙방법 있나요?
4월말부터 일을 했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소득을 증빙해야합니다.
현재 약국에서 세후계약으로 근무중이고 2개월급여를 받았는데,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니까 소득이 하나도 안잡힙니다. 이건 사업주(약국장)님이 대신 4대보험을 지불했기때문에 제가 홈택스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소득증빙하려면 약국장님께 요청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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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제 2개월이면, 질문자님이 홈택스 조회 할 수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약국장님에게 "근로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나 "갑근세원천징수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입사한지 얼마 안되신 경우라면 홈택스에서 소득 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사업주의 4대보험 지불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시점에서 소득증빙을 위해서는 사업주에게 요청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갑종근로소득에대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서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약국장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본래 홈택스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