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지급 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3.3 프리랜서로 요식업 근무 합니다

2일은 5시간 50분 , 3일은 11시간 30분

이렇게 주 5일 근무 하고있습니다

시간제로 급여를 받아서 매 달 월급 급여가 달라요

프리랜서도 1년 근무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프리랜서라면

    법정 퇴직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반대로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검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