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 임시공휴일 포함해서 몇일안되는데
월급210만,식대20만인데 6월5일 점심때 퇴근하면서 퇴사했으면 급여가 어찌 될까요?식대도 20만원중 세금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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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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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230만원÷30일×4.5일).
식대는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즉, 세금 및 4대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을 6월 5일 점심으로 보고 4.5일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면, 월급 230만원 기준으로 ‘230만원 ÷ 30일 × 4.5일 = 약 34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식대도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함께 계산되며, 세전 기준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4대 보험 공제 후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퇴사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일할계산과 관련하여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바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월임금 / 해당월의 일수)x재직일수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기본급 315,000 원 / 식대 30,000 원(세전)으로 보이며 식대의 경우 20만원까지는 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사안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