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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망둥어203
단단한망둥어20320.09.18

고등학교 자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자녀를 든 부모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보이지 안는 따돌림을 당하고있어 학교가기 싫어 합니다 부모로써 내아이를 설득하기만 하였지 학교에 이의 제기를 하지를 못했네요

학교 반친구들즉 학급 반장이 주도하는것 같은데 아이는 반 교실을 완강히 거부하고 집에서도 많은 짜증을 내고 부모와 많은 마찰이 있기도 합니다.

아이는 전학 또는 의탁 교육기관을 생각하는데 저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사이좋게 해보려는데 학교단임은 적극적인 관심도 없고 가해자들편에 선것 갔더군요 저희 아이가 다른 위탁 교육기관으로 가길 바라는것 같은데 솔직히 화가나서 법적 대응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상담선생님과 저희 아이와의 이야기만하지 따돌림준 아이들에게는 어떠한 이야기나 주의를 준적이 없다고 하는데 교육청 민원이나 법적 제재를 가힐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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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학폭위 절차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