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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안경곰288
깔끔한안경곰28821.04.03

학교폭력 처리에 대한 불만 민원제기나 고소가능여부

현재 고2의 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저희아이의 친구가 몇년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

자살을 한일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많이 힘들어했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었습니다.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학교에 타지에서 전학을 와서 왕따를 당하던 아이가 있는데

그아이와 어울린다는 이유로 거짓소문을 퍼트려

같이 왕따가 되어버려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치만 성격이 단호한 편이라 왕따시키는 아이랑

얘기를 하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했지만

주위의 선배.친구들의 저지로 얘기나누기가 쉽지않았던

모양입니다. 아이딴에는 같은기숙사에 있어서

선배들 없을때 그아이의 방에가서 단둘이 얘기를

하기위해 5분정도 문을 잠그고 둘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아이가 선배들을 데려와 문을 열고

나머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아이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소문을 만들었고 학폭을 연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과 제가 할수있는 처리방법을 여쭤보고

싶네요. 학폭은 신고를 먼저한 사람의 얘기만 듣는게

맞는건지(그아이는 1시간씩 5~6번 상담 . 저희아이는

30분 딱 한번) 왕따를 당하던아이는 아예 상담도 없었구요.

아직 가해자 피해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숙사선생님. 학폭 담당선생님은 거짓말을 하는 아이편에서

벌써 저희아이를 가해자마냥 얘기를 하더군요.

아예 저희아이 말은 듣지도 않고 자른다네요.

그아이는 그지역 토박이구요. 저희아이는 타지역에서

기숙사에서 그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이런경우 제가 조치할수 있는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드는데

교육청이나 다른곳에 신고나 민원을 제기할수 있을까요?

그아이는 지금 친구들에게 끝까지가서 두아이를

강제 전학시킬거라고 하고 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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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폭절차에서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 양측의 말을 다 듣고 이에 대한 서면제출 역시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피신고자 측의 법정대리인으로 절차상의 불공평함을 어필하시고, 필요시 변호사 등 대리가 가능한자를 선임하여 이에 대한 방어를 하셔야 합니다.

    민원을 제기해도 별도 진행되어 학폭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우므로 학폭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