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품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2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 폐업을 하는 경우 2023년 01월 및 06월에 매입한
비품의 경과된 과세기간은 3개 과세기간(2023년 1기, 2023년 2기, 2024년
1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