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시 비품 2년경과하지 않는건 부가세계산
폐업시 비품 2년경과하지 않는건 부가세계산
비품 2개가 있는데
a는 23년1월이고 b는 23년6월구매했는데
취득가액 (1-감가율 * 경과된 과세기간수) 인데
경과된 과세기간의수가 몇으로 계산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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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비품 등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2년 이내에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자 폐업을 하는 경우 2023년 01월 및 06월에 매입한
비품의 경과된 과세기간은 3개 과세기간(2023년 1기, 2023년 2기, 2024년
1기)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기 , 24년 1기, 24년 2기
즉 "3기" 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과세기간은 제외하므로, 3과세기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