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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징계시, 감급 기한?

- 작업 전 음주측정 적발 3회

- 매 회 적발 시 견책(시말서 작성)

위와 같은 사유로 인사위원회를 열게되었습니다.

1. 징계 수위로 감급 및 정직으로 예정되어있는데,

감급 및 정직 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 징계 후 동일사안으로 적발 시, 별건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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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징계 기한은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징계 후 동일 종류의 비위행위 적발 시 별건으로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1.감급 및 정직 기간은 노동관계법령상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감급 징계 시 감급액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 10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

    2. 징계가 완료된 이후 근로자가 동일한 문제를 다시 일으킨 것이라면 기존 징계와는 별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감봉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급 전체 금액이 한 달 월급 1/10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95조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잘못이 반복되는 경우 이전 사유를 참작하여 징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 징계 수위로 감급 및 정직으로 예정되어있는데, 감급 및 정직 시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감급(감봉)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정직 기간의 경우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의 징계양정,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징계 후 동일사안으로 적발 시, 별건으로 봐야하나요?

    >>사실관계가 다른 사안이라면 별건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