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가 폐업을 했는데 법무법인에 소속되어있다는데..
변호사에 관해 진정서를 넣었는데 해당변호사가 소속된 지역의 지방변호사회에서 해당 변호사는 법무법인에 소속된게 맞지만 폐업인 상태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게 가능한가요
직원분들이 폐업된 변호사에 관한 진정은 법률에 없고 넣으면 받은뒤에 생각해보겠다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변호사가 속해있었던 법무법인이 폐업 상태일 수는 있습니다.
폐업한 변호사에 대한 진정 처리의 어려움은 해당 지방변호사회의 진정 처리규칙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