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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거위175
듬직한거위17521.02.22

베트남으로 중고장비, 부품 등을 수출할때 통관이 어렵나요??

베트남으로 중고장비나 부품을 수출하고자할때 진행업무를 알려주세요. 새장비는 문제가 없었는데 중고를 보내니 통관이 안되고 다시 반송을 시키너요.... 베트남쪽은 처음이라 너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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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코트라의 자료에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고기계의 수입 적용범위와 비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 적용 대상 HS 코드는 84류와 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생산 목적을 위한 기계여야 함.

    - 또한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69/2018/ND-CP)’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무기류, 폭죽,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등) 역시 중고로 수입이 불가능함.

    - 단, 동 법령에서는 제3국으로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베트남 내 생산이 불가능한 R&D 용도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468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베트남에 중고기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베트남 정부에서 규정한 일정 수입 요건에 부합 되어야 하며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의 제작연도가 10년이 지나지 않은 기계

    •기계의 능력이 최초 신기계의 85% 이상

    •본 기계가 OECD회원국 3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일 것

    그 외 수입 시 기업의 등록증명서, 기계의 감정평가서 등의 서류 구비가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와 수입 절차에 관해 상세히 설명된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규정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