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코트라의 자료에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중고기계의 수입 적용범위와 비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 적용 대상 HS 코드는 84류와 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생산 목적을 위한 기계여야 함.
- 또한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69/2018/ND-CP)’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무기류, 폭죽,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등) 역시 중고로 수입이 불가능함.
- 단, 동 법령에서는 제3국으로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베트남 내 생산이 불가능한 R&D 용도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7468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