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트로피 사진을 보여줬다면 교부행위가 될수있는건가요?
친구에게 트로피 사진을 보여줬다면 제공이나 교부행위가 될수있는건가요?
제공이나 교부행위는 어떨때 성립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교부(交附)'는 '내어 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진을 보여준 것만으로 교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제공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만으로는 법적 의미의 제공이나 교부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공이나 교부행위가 성립되는 경우는 물건을 직접 건네주는 경우,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물건의 점유를 이전하는 경우, 디지털 콘텐츠를 전송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트로피 사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