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이성 친구끼리 동의 하에 사진을 주고받는다든지, 말을 한다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나 강요나 협박을 해서 받는 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동의 하에 대화하려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별개로 다른 날에 기프티콘을 준 것도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 하에 대화하려는 목적과는 전혀 무관하게 별개로"라는 전제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별개의 날에 다른 대화의 목적으로 전달된 것이라면 별도로 이를 문제삼는다고 하여도 그 부분을 대화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