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신청중 회사불이익태도 문의합니다
산재신청후 승인이났습니다.
산재 신청전에도 휴직이나이런건 없었구요.
기존업무와 동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특근도 꾸준히했었구요.
그러다 승인나기 몇주전부터 저에게 특근을 시키지말라는 지시가내려졌습니다.
불이익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이 어떠한 사유인지 알 수 없으나 특근을 하는 것이 산재와 인과성이 있다면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한 특근은 회사의 필요에 의거 회사가 요청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야 가능한 것이므로 특근의 필요성은 회사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특근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재 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질문자님에게만 의도적으로 특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