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신고,, 한도 미만도 꼭 해야하나요?

2021. 07. 08. 17:35

미성년 자녀 증여 한도가 10년에 2천만원씩 총 4만원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요,, 예컨대 3천 정도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도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

미성년 자녀는 공인인증서 하나 만드는것도 서류가 여러개 필요하고 번거로운데,, 증여한도에 한참 모자라도 굳이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녀 증여세 신고의 경우, 한도가 초과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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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천만원은 2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므로 당연히 증여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심지어 1천만원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세금을 안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을 문제없이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증여세 신고하여 자금출처를 명확히 해야 10년 후, 20년 후에 증여세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7. 08.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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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4천만원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한다면 10년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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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에게 3천만원을 증여한다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10년 내 증여시에는 증여세과세대상이라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범위 내의 증여이더라도 자녀의 자금출처를 국세청에 증여세신고를 통해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2021. 07. 10.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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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세무사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도에 미달하시면 한도 미달 시기 까지는 굳이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증여한도 초과 증여때는 꼭 합산해서 같이 신고하셔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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