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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이번에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던데

제가 24년에 결혼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혼자 근로소득이 있고 아내는 근로소득이 없어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가 되는데요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가 되는데 제꺼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시 제거 50만원 + 50만원= 100만원으로 합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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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본인의 연말정산시 50만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한분이 1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