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연말정산 결혼세액공제에 대해
이번에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되었던데
제가 24년에 결혼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저 혼자 근로소득이 있고 아내는 근로소득이 없어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인적공제가 되는데요
각각 50만원씩 세액공제가 되는데 제꺼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시 제거 50만원 + 50만원= 100만원으로 합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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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결혼세액공제는 본인의 연말정산시 50만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한분이 100만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