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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물수리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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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칙에 따르면, 총장이 휴학거부할 수 있는건가요?

해당 학칙에 따라 모든 서류, 모든 절차를 지켜서 가사 휴학을 신청했는데요

총장이 휴학을 불허 할 수도 있나요?

아님 총장이 무조건 휴학 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칙의 내용으로 보면 휴학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휴학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장이 휴학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총장의 휴학 거부 행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총장의 휴학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형태로 다툴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규정상으로 총장이 허가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규정이 없어 반드시 휴학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