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학칙의 내용으로 보면 휴학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총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총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서 휴학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총장이 휴학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총장의 휴학 거부 행위는 위법, 부당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소송을 통해 총장의 휴학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형태로 다툴수밖에 없는 부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