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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제가 이번에 종소세 신고하려고 모두채움 간편신고 내역에는 단기알바 한게 안 떴거든요?
홈택스에서 메뉴 (일용·간이·용역) 소득자료 제출 에는
뜨는 거면 어쨋든 업체가 원천세를 국세청에 납부한게 맞긴 한걸까요?
만약 다시 원천세를 업체에 돌려줬는데 업체가 신고만 하고 원천세를 납부한게 아닐 경우에
제가 이중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럴 일은 없습니다. 너무 상상의 나래를 펴시는 것 같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천만원 미만이라면 어차피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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