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전세임대 당첨됐다고 등기가 왔습니다
제가 아예 몰라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4개월전 반지하 거주중에 침수피를 받아 동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반지하 사는 사람들 대상으로 지상으로 얼라갈수있게 도움을 주는 취지에서 동사무소에 직접가서 무언가를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그 무언가가 등기를 받아서 보니 기존주택 전세임대?? 였던거 같아요 연락이 오면 당첨 된거고 안오면 탈락한거라고 해서 당첨되길 기다리다가 침수가 너무 심해서 중도 퇴실을 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사하고 한달이 지난 상태고 비정상거처지원자금대출을 받아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등기로 당첨이 (기존주택 전세임대) 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이런경우에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지원한도 내에서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주택입니다.
당첨 여부와 중도 퇴실: 연락이 오면 당첨, 오지 않으면 탈락이라고 하셨는데, 이미 이사를 하고 한 달이 지난 상태이며 비정상거처지원자금대출을 받아 이사를 하셨다면, 중도 퇴실한 상태에서도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중도 퇴실 후 당첨된 경우:
기존주택 전세임대 당첨이 확인되었다면, 당첨된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미 이사를 하셨고 비정상거처지원자금대출을 받아 이사를 한 상태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계약금 등의 조건과 임대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권리분석과 상담: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주택이 전세임대주택으로 가능한지 권리분석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문의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세임대통합 콜센터 연락처: 1670-0002 (상담 가능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러한 상황에서는 권리분석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문자을 받았으니 관련 부서에 전화를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빠를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