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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신비로운제육볶음
인터넷에 떠도는 한책의 몇개의 장면사진을 친구끼리대화하는 단톡방1개랑 그림방 1개에 올리면서 이게 요즘 학습만화 근황이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책의 저자가 고소하면 고소성립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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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상황으로는 저작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것도 아니고 단지 한두장 정도를 소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송한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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