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요..그냥 제가 버스타고 있던 사고라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과실 비율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 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인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도표를 적용하여 과실조정을 하게 되며 과실도표에 없는 경우 유사 사례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과실조정이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버스에 승객으로 타고 있던 경우 사고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았기에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나더라도 10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은 상해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입원 치료를 한 경우 휴업손해, 통원 시에 교통비와 조기 합의시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
차 대 차 사고가 나는 경우 과실은 양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 결정을 하게 되며 합의가 원만히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은 통상 보험회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다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점심의위원회에 조정결정을 받아볼수 있으며
결정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진행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인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과실관계는 우선 보험사간 협의로 결정이 될수도 있고, 보험사간 협의가 안된다면 분쟁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결정을 받아보거나, 법원의 판렬로 확정을 받게 됩니다.
과실관계는 차량의 소유자, 운전자와 해당 측의 보험사가 결정할 문제로, 버스 탑승객의 경우에는 과실에 대해 참고인으로 사고내용을 확정하는데 참고가 될수는 있으나, 탑승객이 주장할 것은 없습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게 되나, 이는 사고당사자의 문제로, 버스탑승객이라면, 양측운전자와 제3자로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