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락손해 배상금 기준이 무엇일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가해자 9, 피해자1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피해자 입니다
아반떼 2014년식 입니다 수리비가 590정도나 나왔습니다
격락손해 배상금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ㅠㅠ
년식이 오래 되서 나중에 중고로 팔아도 가격이 안나오는걸
알고 있었지만 … 이젠 사고차로 바뀌어서
가격이 더 확..떨어질거 같은데 받아 드려야 할까요ㅠ
소송으로 가면 시간도 걸리고 제대로 받는다는
보장도 없지만… 답답하네요
나름 아끼고 관리 한 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치하락에 대해 격락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출고 5년이하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1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초과 2년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이하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지급합니다.
위 기준 이외의 경우 소송을 통해 감가액에 대한 부분을 판결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 손해의 대상이 되려면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하고 출고 된지 5년 이내인 차량만 해당합니다.
2014년 출고된 차량이라 격락 손해(차량 시세 하락 손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 시에는 시세 하락 손해를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차량 감정하는 비용과 소송 비용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차량의 감정 비용이 200~3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라 실익이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격락손해 배상금 기준이 무엇일까요ㅠㅠ?
: 자동차보험에서 격락손해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 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즉, 일단, 출고 후 5년 이하의 자동차일 것,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할 때 지급이 됩니다.
다만, 보험사의 지급기준일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판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