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사업자이고, 7월30일에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를 9월1일에 7월30일로 발했습니다.
이때 발급자는 지연제출가산세 1%, 매입자는 0.5%가산세가 나오는게 맞나요?
확정신고 기간내로 양쪽다 가산세를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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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발행자는 1%의 지연발행가산세, 매입자는 0.5%의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되곘습니다. 과세기간 이내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출자는 1%, 매입자는 0.5%가산세가 반영이 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중에 걸리더라도 가산세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