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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2
병원 의료비용과 의료상담사기 질문드립니다.

성기확대수술을 하였는데 처음 문자상담과는 달리 내원후 상담하니 총비용이 50%가량 높아졌는데

게다가 사람마다 평균 20~30만원정도 추가금액을 더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조사한결과

그병원에서 비슷한날짜에 같은수술을 받은사람들과 소통해봐서 알았습니다 내원상담은 모두 같은사람이 하였습니다

위에 경우 금전적으로 정해진가격이 아닌 만만한사람들에게 더 큰돈을 받은거로 생각되는데 사기적용되나요?

병원모두와 대표원장 또한 당연히 이 사실을 알거라 확신합니다.

두번째가 제 진짜 질문인데 제 수술은 말그대로 성기확대관련 수술인데 '저는 수술하면 수술티가 나지 않겠느냐?'

라고 물었지만 상담한의사는 '그렇지않다 일정시간이지나면 자연스럽게 된다' 라고 하여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좀 지난 제것을 보거나 다른사람 후기내용들을 보면 수술티가 안날수가 없다고합니다

사이즈는 분명커졌지만 전 수술티가있다면 절대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이경우도 사기적용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적용될경우 더이상 예전것으로 돌릴수가없는데 피해보상은 지불한수술비용+정신적피해보상 까지 받을수있을까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7.0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사기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증액사유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의로 증액을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명확하게 기재한다면, 특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 보면 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편취하고 볼 만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사기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