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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병원 의료비용과 의료상담사기 질문드립니다.

성기확대수술을 하였는데 처음 문자상담과는 달리 내원후 상담하니 총비용이 50%가량 높아졌는데

게다가 사람마다 평균 20~30만원정도 추가금액을 더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개인적으로 조사한결과

그병원에서 비슷한날짜에 같은수술을 받은사람들과 소통해봐서 알았습니다 내원상담은 모두 같은사람이 하였습니다

위에 경우 금전적으로 정해진가격이 아닌 만만한사람들에게 더 큰돈을 받은거로 생각되는데 사기적용되나요?

병원모두와 대표원장 또한 당연히 이 사실을 알거라 확신합니다.

두번째가 제 진짜 질문인데 제 수술은 말그대로 성기확대관련 수술인데 '저는 수술하면 수술티가 나지 않겠느냐?'

라고 물었지만 상담한의사는 '그렇지않다 일정시간이지나면 자연스럽게 된다' 라고 하여 수술을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좀 지난 제것을 보거나 다른사람 후기내용들을 보면 수술티가 안날수가 없다고합니다

사이즈는 분명커졌지만 전 수술티가있다면 절대 수술을 선택하지 않았을겁니다 이경우도 사기적용이 가능할까요?

만약에 적용될경우 더이상 예전것으로 돌릴수가없는데 피해보상은 지불한수술비용+정신적피해보상 까지 받을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충분히 사기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사기로 고소를 하시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증액사유에 대하여 병원측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임의로 증액을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특약으로 명확하게 기재한다면, 특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살펴 보면 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편취하고 볼 만한 범죄사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두 경우 모두 사기로 보기는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