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인데 세대주 변경하는게 임차권대항력과 상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이고 세대주 입니다.
청약을 위해 저에서 배우자로 세대주변경을 했는데 임차권대항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혹 미친다면 다시 세대주변경해 돌려놓아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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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세대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세대원이나 세대주 모두 대할력이 생깁니다. 다시 세대주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가족인 경우 세대주를 변경하여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