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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큰고래60
굳건한큰고래60

세입자인데 세대주 변경하는게 임차권대항력과 상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세입자이고 세대주 입니다.

청약을 위해 저에서 배우자로 세대주변경을 했는데 임차권대항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혹 미친다면 다시 세대주변경해 돌려놓아도 될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주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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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세대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됩니다. 세대원이나 세대주 모두 대할력이 생깁니다. 다시 세대주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대항력이 유지되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동일한 가족인 경우 세대주를 변경하여도 기존 대항력은 그대로 존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