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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상사조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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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도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내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도 통신판매업 면허세를 내야하나요?

면제대상인가요?

또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고 인터넷“예약” 만 받은 후 따로 문자로 결제 받아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통신판매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라 하여 예외는 없습니다.

    등록세(면허)의 납부 여부는 과세 기준을 충족시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서가 왔더라도 50회 미만등 납부 면제에 해당하면 이의를 제기 하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도 연50회 이상 팔 경우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을 등록하고 면허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연 5만원 정도 밖에 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팔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