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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오색조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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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기업에서 건강검진 안시켜줘도 되나요?

매장하나당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1호점부터 6호점까지있고 곧 새로운 매장을 하나 더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비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필수라고 하던데 진실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안법 제43조 제3항)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