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이상 기업에서 건강검진 안시켜줘도 되나요?
매장하나당 20명 정도의 직원이 있고 1호점부터 6호점까지있고 곧 새로운 매장을 하나 더 건설한다고 하는데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비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비사무직은 1년에 한번씩 필수라고 하던데 진실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안법 제43조 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 받으면 사업주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을 경우, 근로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