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카드 종량제봉투 결제 어떻게 하나요
법인카드를 편의점에서 사용하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하나로마트 같은 대형마트에서 사무실 간식이나 필요 소모품을 구매하거든요.
근데 종량제봉투도 몇번 간식 구매할때 같이 구매하고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었는데
종량제봉투는 부가세할때 불공제제로 해야하는건강요? 합계 같이 결제된 상황입니다.
저희는 세무사사무실을 따로 이용하고 있는데 결제 내역을 말할때 어떤 것들을 구매한지 다 말씀드려야 하나요?
그동안 사무실 간식금액이 더 크다보니까 예를들어 10만원을 결제했을때 그안에 간식, 쓰레기봉투가 포함된 금액이니 복리후생비로 하여 카드과세로 처리했었거든요...계속 이렇게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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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결제하셔도 됩니다.
종량제봉투가 끼어들어갔다고 해서 불공제하실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무엇을 구매하였는지 건건이 말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카드 결제내역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계속 그렇게 처리하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