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회수 관련 2차 질문을 드립니다. (해킹 간주 회수 건)
안녕하세요. 방금 제가 올린 건에 대해 변호사 한 분께서 답변을 달아주셨는데요.
더 이상의 판매이력이 없으면 계정 회수가 가능할 지 모르나, 그 동안 사용했던 사람이 손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만약 해킹 후 제 개인정보가 있는 게임사의 게임을 하면서 결제를 하는 건데, 그럼에도 제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것인가요? 해킹부터 잘못된 점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나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차 문의 내용 (하단)----------------------------------
안녕하세요
요 근래 특정 모바일 게임의 결제내역이 제 메일로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구글 계정 구매자(2대주인)에게 물어보니 다른 사람(3대주인)에게 판매했다 하여
이력을 추적하던 중 3대 주인이 마지막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대는 22년에 게임을 접었고 더 이상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정 판매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계속 결제 메일이 오고 있고 실 결제가 이뤄지는 점은 게임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게임사 계정과 연동되어 있는 상태라 제 개인정보에 신경이 쓰여 해킹이라면,
본인 인증을 통한 계정 회수는 어렵지 않은데요.
이 경우에, 해킹이라 간주하고 계정 회수 조치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만약, 3대가 판매한 이력을 기억못해서 제게 그렇게 말한것이고, 제가 회수 조치를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대는 다시 가져가도 좋다고 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3대는 다시 가져가도 된다고 했고 본인이 타인에게 매각한 적이 없다고 했으므로 이 말을 신뢰하여 계정을 회수하시더라도 별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설사 3대주가 계정을 판매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해도 계정회수에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겠으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