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식대가 월 2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일회적으로 15만원만 지급한 사정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직원은 법인 카드로 식사를 지원 받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본인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통상임금이 부정되는 사정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