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식대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으로 표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 금액만 있고 식대 포함 유무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급여와 식대 항목을 분리해서 표시했다는 것 자체자 이미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말이어서 별도로 언급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급, 식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적곤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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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정)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분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금항목을 나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은 근로계약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식대가 명시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