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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위엄있는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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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식대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 식대 20만원으로 표시 되어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 급여 금액만 있고 식대 포함 유무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 상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월급여와 식대 항목을 분리해서 표시했다는 것 자체자 이미 식대를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말이어서 별도로 언급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기본급, 식대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적곤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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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수정)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 근로계약서에 식대 항목이 분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임금항목을 나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동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명세서 상의 임금항목은 근로계약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식대가 명시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