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증권회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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