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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헤라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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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려요

저번 년도부터 해외주식 하는데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낼때 경비가 수수료인걸로 아는데 맞나요?

세금 낼때 수수료 포함해서 빼고 나온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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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증권거래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증권회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운용수수료 등은 필요경비로 차감 가능하며, 양도소득세는 고지세목이 아니라 신고세목이기 때문에 신고 시 경비로 반영하여야 수수료를 공제 후 세액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 양도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양도차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인당 250만원) - 필요경비(매매수수료 등)

      • 양도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총 22% (양도소득세:20% + 지방소득세:2%(양도소득세*10%))

    해외주식 양도시 매매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계산시, 주식 매입가 뿐만 아니라 구매와취득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