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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하겠지요?
가족 중에 음주 운전 피해자가 있어 음주 운전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추석에도 여러 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서 음주 운전 혐의로 송치를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음주 운전할 때 소주병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김호중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거부권 행사 안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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