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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하겠지요?
가족 중에 음주 운전 피해자가 있어 음주 운전이라면 치를 떠는 사람입니다. 추석에도 여러 건의 음주 운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 사고 후 술을 더 마셔서 음주 운전 혐의로 송치를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음주 운전할 때 소주병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국회라면 김호중 방지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거부권 행사 안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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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꼭 필요하기에 김호중 방지법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 통과 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말똥구리입니다.
저도 음주운전이라면 정말 치를 떨정도로 싫어하고 혐오하는데요.
김호중 방지법은 당연한 것으로 국회를 통과할거라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