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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주차장 맞닿은 도로에 하수관 정비용 맨홀 공사를 구청에서 임의로 시행한 것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은 27년째 거주중인 작은 상가주택입니다.

갑자기 어젯밤 10시쯤에 중장비들이 집 앞을 둘러싸더니 엄청난 소음과 함께 (차량 한 대 크기의) 직사각형 맨홀을 팠습니다.

공사관계자의 말로는 저희 집을 넘어오지 않는 도로라서 설명이나 양해도 필요없이 공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부위가 하천을 덮은 곳이라 지반이 약해서 주차장이 내려앉은 게 눈으로 보일 정도인데 그런 부분은 공사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주자의 동의도 없이 이런 큰 공사를 새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수관 관련하여 뚜껑을 만들어놓은 터라 지속적으로 관련된 정비가 이곳에서 행해질 가능성도 있고 미관상이나 악취 등의 문제는 부가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싱크홀 같은 문제가 생길 듯 하여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고 비오는 상황에서 타설 작업이 이뤄줘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됐을지도 의문이네요.

도로에서 이뤄지는 소규모 토목공사의 경우 구청에서 거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가 가능하다는 법규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적인 문제를 제기해서 통할 사안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외 지자체나 국가 소유의 부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주변 거주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행정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행위이므로 당연히 사전에 공사 안내를 통해 주민들이 상황에 대한 예상이 가능하도록 함이 일반적입니다. 느닷없이 밤 10시에 중장비들이 들어와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아무런 안내도, 양해도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로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